💰 2025년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는 핵심 꿀팁 5가지!
💰2025년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는 핵심 꿀팁 5가지!
📌 연말정산 시즌 도래! 2025년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고 싶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미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단순히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올해 확대되거나 새롭게 달라진 공제 제도를 놓치면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세액공제+답례품'의 파격적인 제도가 있고,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직접 납입하거나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알아두면 '손해 없는' 연말정산 꿀팁 5가지를 총정리하고,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는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안 하면 손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13만원 가치를 돌려받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통해 절세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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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혜택: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13만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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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분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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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과 답례품을 직접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액 최대) 연금저축 & IRP로 최대 148.5만원 환급받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최대 148.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환급액을 위한 납입 전략: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세액공제율 16.5% 적용 대상)라면, 아래와 같이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항목 | 최대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16.5%) | 최대 환급액 |
| 연금저축 | 600만원 | 16.5% | 99만원 |
| IRP | 300만원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16.5% | 49.5만원 |
| 총합 | 900만원 | 최대 16.5% | 148.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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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마감일 엄수: 12월 31일까지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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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분산 납입이 유리: 소득이 높은 배우자 한 명에게 몰아 넣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연 900만원씩 분산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급에 훨씬 유리합니다. (각자 세액공제 한도 적용)
3. (일상 결제 전략)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 시점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소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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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까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공제율은 15%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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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과분부터: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율 30%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전략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까지 혜택 활용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25% 초과분부터 사용 극대화 |
| 대중교통/전통시장 | 40% | 최우선으로 사용 |
추가 꿀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영화 관람·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개정사항) 놓치면 후회할 주요 공제 제도 변경 확인!
2025년 연말정산에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정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된 만큼,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개정 1: 자녀 세액공제 인상 및 확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수 | 2024년 공제 금액 | 2025년 공제 금액 |
| 1명 | 15만원 (출생 순서와 무관) | 25만원으로 상향 |
| 2명 | 30만원 | 30만원 (유지) |
| 3명 이상 | 30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 40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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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 60만원 70만원 공제 혜택!)
✅ 개정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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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해당 저축을 납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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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
5. 연말정산은 '행동하는 자'의 절세 기회!
올해 연말정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신설, 연금저축/IRP 한도 확대, 자녀 공제 인상 등 제도도 늘고,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12월 31일 전까지 직접 계좌에 납입하거나, 기부 및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번 주말,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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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올해 카드 사용액과 공제 내역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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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추가 납입: 최대 환급액(148.5만원)을 위해 부족한 금액을 12월 31일 전까지 채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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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10만원 기부로 13만원 상당의 가치(세액공제+답례품)를 확실하게 챙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여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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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내해 드린 핵심 꿀팁 외에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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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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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는 작년(2024년 귀속) 자료를 기초로 계산된 예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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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봉, 지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하여 적용하므로 실제 결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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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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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부 자료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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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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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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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올해 성년(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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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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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부모)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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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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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외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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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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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차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며,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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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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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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