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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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전·월세 계약 신고,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완료로 간주됩니다.신고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어 편리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2만 원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자에겐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도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 정보 투명성 확보: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료의 실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Q&A
구분 | 내용 |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완료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고 |
과태료 | 미신고·지연 신고 시 2만~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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