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5억 지키는 기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 가나투데이

내 돈 5억 지키는 기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 가나투데이

최근 통일부조차 등기부등본 확인 소홀로 인해 약 5억원의 보증금을 날릴 뻔한 사건이 발생하며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만 믿기에는 우리 소중한 자산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돈 5억 지키는 기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 가나투데이

1. 부동산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의 3대 핵심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를 각각 집(표제부), 주인(갑구), 돈(을구)이라는 세 단어로 기억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부동산의 형태가 아파트든, 빌라든, 토지든 이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표제부(집의 이력서): 해당 건물의 주소, 면적, 용도, 층수 등 외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서류상으로도 실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 단추입니다.

  • 갑구(소유권의 흐름):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과거에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일입니다.

  • 을구(권리관계의 핵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 즉 대출금(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이 표시됩니다. 내 보증금의 순위가 밀리지는 않는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이 수십 장에 달해 읽기 막막하다면, 맨 뒷장에 있는 주요 등기 사항 요약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주소, 소유자, 채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한 뒤 앞장부터 세부 내용을 정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표제부와 갑구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 "계약을 멈추세요"

부동산 계약 자리에서 긴장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표제부와 갑구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도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 표제부의 호수와 용도 확인입니다. 대학가나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한 층을 불법으로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약하는 곳은 507호인데 등기부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506호의 일부라면 향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은 주택이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갑구의 소유자 일치 여부와 신종 사기입니다. 계약금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임 통장의 이름을 집주인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입금자에게 혼동을 주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번호만 받지 말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요구하여 실제 예금주 명의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금지된 단어의 등장입니다.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이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급매물이라도 이런 단어가 적힌 물건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을구의 채권최고액 계산법과 말소사항 포함의 중요성

을구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정짓는 '돈의 흔적'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빚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은행 대출은 실제 빌린 돈보다 120~130% 상향된 금액인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을구에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다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1억 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총액이 해당 건물 시세의 70~80%를 넘는다면,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말소사항 포함 발급입니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기부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의 화려한(?) 사고 이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 사고를 낸 집주인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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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철저한 의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일 아침,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마지막까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주소(표제부), 주인(갑구), 돈(을구) 확인법을 치트키처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을 고민 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권리 분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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