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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 강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규정 신설...금융정보교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 공조 강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규정 신설...금융정보교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정보교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Ⅰ.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1. 국제 동향: OECD 및 G20 중심의 정보교환 기준 강화

최근 국제 사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이동과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역외 탈세 및 조세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OECD/G20 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금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의무화하는 국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기준 도입: 기존의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에 이어, 급성장한 암호화자산 시장에서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국제 정보교환 기준(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이 마련되었습니다.

2. 규정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국제적 조세 투명성 및 공조 강화

이번 행정예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조세 공조를 강화하고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암호화자산 관리: 역외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 정보 교환의 내실화: 기존 금융 정보 교환 대상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게 확대하고, 동시에 저위험 계좌에 대한 보고 부담은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제적 의무 이행: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세 관련 국제 협력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3.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골자 (암호화자산 규정 제정 및 금융정보 규정 개정)

구분 규정 명칭 주요 내용 시행 시점(정보 교환 시작)
제정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신설) OECD의 CARF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27년 이후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
개정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추가하고, 저위험 계좌에 대한 보고 부담을 완화 (개정 규정 시행 후)

Ⅱ.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 (신설)

이번 행정예고의 핵심 중 하나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인 OECD의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역외 암호화자산 탈세 방지

  • 디지털 자산의 부상: 국경을 초월하여 거래되는 암호화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조세 당국의 추적이 어렵고, 이를 이용한 역외 탈세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 CARF 도입: OECD는 암호화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를 개발했으며, 참여국들은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규정 제정 목적: 한국 역시 국제적인 조세 공조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거주자의 해외 암호화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신설하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제정안)

  • 적용 대상 기관: 국내외 암호화자산의 보관, 관리, 거래, 교환 등을 제공하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이 보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 보고 대상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일부 스테이블 코인 등 보고 기준에서 정한 다양한 암호화자산이 포함됩니다.

  • 보고 대상 정보:

    • 보고 의무자(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역외 거주자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정보: 암호화자산의 매도, 교환, 이체 등 주요 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정보 교환 시점: 준비 기간을 거쳐 '27년 이후부터 과세당국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자동적으로 교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Ⅲ.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 (기존 규정 보완)

기존에 시행 중이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보고 대상 확대 및 명확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함: 정보교환 대상 금융 계좌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보고 대상 명확화: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른 보고 대상이 모호했던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이행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2. 보고 부담 완화 및 효율화

  • 저위험 계좌 보고 제외: 조세 회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금융 계좌에 대해 보고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이거나 특정 목적에 한정된 계좌 등을 저위험 계좌로 분류하여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규정 정비: 국제 기준의 변화 및 국내 금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비합니다.


Ⅳ. 행정예고 기간 및 향후 계획 📅

이번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 기간: 2025년 10월 28일 (화)부터 11월 17일 (월)까지 (총 21일간) 진행됩니다.

  • 목적: 관계기관, 금융기관, 암호화자산 사업자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절차: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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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입법 절차 및 시행

  • 법제처 심사: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통해 최종 규정안을 확정합니다.

  • 공포 및 시행: 심사가 완료되면 규정을 공포하고, 각 규정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 시행 목표:

    •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국제 기준에 맞추어 2027년 이후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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