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한 가족 법인 주주 세팅 전략| 가나투데이,

1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한 가족 법인 주주 세팅 전략

가족 법인의 성패는 '누가 주주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자본금을 마련해 주고, 그 자녀를 법인 주주로 만들어 미래의 시세 차익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파악 (10년 주기)

가족 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을 증여할 때, 아래의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자녀 명의의 투자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증여 재산 공제 한도비고
미성년 자녀2,000만 원10년 합산 기준
성인 자녀5,000만 원10년 합산 기준
  • 인사이트: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 이미 4천만 원의 법인 출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증여'를 통한 지분 극대화 전략

단순히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것보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미성년) 혹은 5,000만 원(성인)을 현금 증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활용: 자녀는 증여받은 이 돈으로 법인 주식의 80~100%를 취득합니다.

  • 결과: 이후 법인이 부모의 대여금(가수금)을 활용해 50억 원짜리 강남 건물을 샀을 때, 건물이 70억 원으로 오르면 상승분 20억 원은 고스란히 주주인 자녀의 몫이 됩니다. (개인 증여 시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3. '불균등 증여' 리스크 방지와 액면가 발행

법인을 세울 때 주식 발행가액을 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 액면가 발행: 설립 시에는 주식 가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액면가(예: 주당 500원~5,000원)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증여 금액으로도 자녀가 절대다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 주의사항: 이미 가치가 오른 법인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면 '저가 양수도'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법인 설립 시점에 지분 세팅을 끝내야 합니다.


4. 자녀의 배당 소득을 통한 '자금 출처' 마련

가족 법인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줍니다.

  • 배당 활용: 법인에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인 자녀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은 분리과세(15.4%)로 저렴하게 세금을 내고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꽂아줄 수 있습니다.

  • 효과: 이렇게 모인 배당금은 나중에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사거나 법인 증자에 참여할 때 완벽한 자금 출처가 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방어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지성 작가가 언급한 '기억 리을 법인'의 인사이트는 "자녀의 이름으로 된 씨앗 자금(증여 면제 한도)을 법인이라는 비닐하우스(지분 100%)에 심어라"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열매(건물 가치 상승)가 아무리 크게 열려도 그것은 처음부터 씨앗을 심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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